직진금지 좌회전과 직좌차로 좌회전 교차로 내 사거
유도선과 분홍색 주행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1차로 직진금지 좌화전 2차로 직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 1차로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위치는 교차로 진입구간 초입이며 1차로 차량은 대좌회전을 하기 위해 한차선을 더 넘어왔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으로는 거의 직진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1차로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타이어, 2차로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와 앞문 경첩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2차로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부터 깜빡이를 켜고 주행하였으며 1차로 차량이 유도선을 넘는 순간 클락션을 울렸지만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정상 주행하던 2차로 운전자가 과실이 잡히나요?
교차로가 복잡해서 현장사진은 찍지 못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2차로 차량의 정상주행과 깜빡이, 클락션소리가 잘 들리고 사고 충격시 1차로 차량이 멈춘 위치가 2차선 유도선을 가로지른 영상증거가 있습니다.
1차로 차량 운전자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왜 2차로 직진구간인데 좌회전하느냐?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본인 블랙박스 보라고 하니 자기 차량 파손부위만 보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보험사 직원과 대화후 대물접수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마 팔꿈치와 처리가 저리 통증에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 대인접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2일째지만 상대 보험사에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은 억대 차량이고 제 차량은 국산 준중형이다 보니 과실이 1이라도 잡힐까봐 걱정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1차선 차량이 직진이었다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1차선 차량이 대좌회전중이었다면 피해차량도 과실이 있기에 이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심위등으로 가서 과실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정상 주행하던 2차로 운전자가 과실이 잡히나요?
: 교차로내 차선변경 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하루가 지마 팔꿈치와 처리가 저리 통증에 통원을 하게 되었는데 대인접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운전자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차선 차량이 직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났으면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상대방이 크게
좌회전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을 인정하면 다행이나 90 : 1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유도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2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