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관련해서 노동법 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 다닌 회사이고 요즘 신경 써서 해야되는 일이 있어서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정도 일찍 출근했는데 불법침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찍 출근해서 불법침입인거라고 하더라고요ㅠㅠ 이 부분에 대해 몰라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한다고 불법 침입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보안을 위해 정해진 시간 외에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식 출근 시간 보다 이르게 출근 하였다 하여 불법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였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침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정규 출근시간 이전에는 승인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안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보안 조치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 문제삼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을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