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성적인 의미의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성적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