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