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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09

고용보험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데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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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데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갖춰야하는 최소한의 요건이 있나요?

    -> 실업급여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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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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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용보험 수급이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그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인한 이직일 것. (단, 자발적 이직이라도 일정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재취업활동을 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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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받는다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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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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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하는 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기간만료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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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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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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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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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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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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