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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가오리200
견실한가오리20024.01.03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시 한달 쉬고 신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상용직으로 신고하다 일용직으로 전환할 때 상용직 상실처리 하고 한달 건너 뛰고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있어요!

상용직 상실처리 후 한달 건너 뛰고 일용지긍로 신고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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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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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건너 뛰고 일용직으로 신고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일하고 있는 기간에 신고를 안한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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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계속근로를 단절시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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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에 경우 일한 다음달 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 전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에 근로하셨다면 11월 1일이 되어야 신고할 수 있어 그런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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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무와 일용직 근무 사이에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하기 위해 일정 공백 기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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