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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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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토지소유자 입니다 자연멸실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80년된 건물입니다 건축물 형태가 없습니다

등기는 없고 건축물대장상 사망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안됩니다 상속인 1명은 철거 반대? 하고 나머지 1명은 연락이 안됩니다

1. 상속인 전원 동의 없이는 자연멸실 건축물 신고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2.자연멸실 건축물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자체 건축담당자가 판단하나요?

3.토지 소유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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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연멸실 건축물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동의 여부
    •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성​: 자연멸실 건축물의 신고나 철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즉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신고나 철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자연멸실 건축물 판단 기준
    • ​지자체의 판단​: 자연멸실 건축물로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지자체의 건축담당자가 결정합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없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자연멸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하여 현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방법
    • ​상속인과의 협의​: 상속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상속인 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협조 요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연멸실 건축물로 인정받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연멸실 건축물의 처리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지자체의 판단을 통해 자연멸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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