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범행을 마치고 도주중인 자를 도와 거처를 제공한 경우, 공범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거처제공시에 도피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범인도피죄 성립역시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