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때는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제가 대학교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월세방 구해서 입주한지 약 4개월이되었는데요,
최근 한달동안 화장실 하수 역류가 3회나 발생하였고
수리를 진행하는과정에서 집주인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한달동안 3번이나 화장실이 역류하며 업자불러줄때까지 하루 혹은 이틀씩 화장실을 사용하지도못하고
집안이 온통 하수악취로 쩌들어버려 스트레스받아
수리를 한번에 확실하게 해주던지 아니면 앞으로 또 이렇게 역류하면 숙박비를 줄수있냐
이야기를 하니 아저씨가 엄청 화내시고는 그냥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겠고 진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이사비 지원해줄거냐니까 얼마주면되냐기에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이사비로 부동산 복비와 이삿짐센터 부르는 비용을 이야기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한 사진은 계약서인데요,
제 7조 에있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란게 입주하기 전에 계약금만 걸어두었을때 계약해제를 이야기하는건지 지금처럼 살고있는 경우에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은 현 시점에서 적용이 안되는 조항인건지요?
계약서 내용은 저게 끝이고 그 아래에있는 특약에는 퇴실시 원상복구랑 청소비 이런것밖에없고 계약해지관련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입장에선
첫째 . 특별한 사유 (월세미납이나 용도변경 혹은 기타 계약사항에 반하는 행위 일체)가 없기때문에 계약해지는 거부하는것.
둘째. 이사센터 비용과 부동산 복비 이렇게 두가지만 계산해서 요구
이렇게 2가지 방안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놓치고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집안에 꾸린내가 진동을 하고 타지와서 혼자 진짜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빌려쓰는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즉 집을 주택으로서 사용수익할수있게 해주어야합니다 주택에 하수구 역류등 악치로 생활이 어렵다면 집주인은 이를 해결해주어야합니다 지속적인 요청에도 안해주면 계약해지하셔도 되고 계약해지의 원인이 있는사람이 손해배상을 합니다 보통 금액으로 산정하지않고 이사비 복비등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가간 중 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시설물에 고장이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첫째 . 특별한 사유 (월세미납이나 용도변경 혹은 기타 계약사항에 반하는 행위 일체)가 없기때문에 계약해지는 거부하는것.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사센터 비용과 부동산 복비 이렇게 두가지만 계산해서 요구
==>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되는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인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할수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보상받으시고 이사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경우 특약과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 임차를 계속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하자일떄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역류로 인한 냄새와 화장실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 및 집을 비운 기간 발생된 숙박비등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해지시 협의에 따라 손해배상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사비용정도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