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입사해서 5월에 수습기간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못 주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저만 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40만원을 받은것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안하고 40만원 안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2차로 대표가 서명 안할꺼냐 라고 해서 제 의사를 한번 더 밝히니,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원은 필요가 없다며 사직서를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타지에서 이직을 하였고 거취도 옮겼으며 집 계약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회사에 설명하니까 "그럼 이사비용까지 대주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1차, 2차 둘 다 녹취록 있습니다.) 이사비용+복비까지 해서 150만원을 얘기 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대표가 이사비용에 대한 얘기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버티면서 "이사비용을 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비용과 더불어 못 받은 40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