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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바다꿩184
유쾌한바다꿩18422.06.01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에 입사해서 5월에 수습기간 끝났습니다.

1차적으로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급여에 포함되는 주거지원비 40만원을 못 주겠다며 동의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저만 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40만원을 받은것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의서에 서명 안하고 40만원 안받고 회사를 계속 다니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2차로 대표가 서명 안할꺼냐 라고 해서 제 의사를 한번 더 밝히니,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원은 필요가 없다며 사직서를 써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 타지에서 이직을 하였고 거취도 옮겼으며 집 계약도 1년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이걸 회사에 설명하니까 "그럼 이사비용까지 대주는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셨어요. (1차, 2차 둘 다 녹취록 있습니다.) 이사비용+복비까지 해서 150만원을 얘기 할 생각입니다.

추후에 대표가 이사비용에 대한 얘기를 취소하더라도 제가 사직서 제출을 안하고 버티면서 "이사비용을 주면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겠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비용과 더불어 못 받은 40만원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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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비용 지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별도로 주거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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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 권유를 수용하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이사비용을 줄 경우 권고사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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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며, 질의의 경우 비용의 금액과 지급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권고의 수용에 조건을 부가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지원비의 미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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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원비 40만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삭감할 수 없으며, 만약 서명하지 않았다면 40만원의 주거비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추후에 퇴사 시 이사비용도 요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먼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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