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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테리어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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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유급휴직중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여행업종에 종사중이며 코로나가 터진 제작년부터

유무급을 병행하면서 재직중입니다

유급시에는70퍼 무급시50퍼(2개월이상)

중간중간 주2일출근 근무한적이있고.

다음달 2022.7월에복직하여1개월근무하기로했으나

8월에는 또 유무급이 미정인상태입니다

한달씩 근무가 정해지니 고정생활비도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8월에 혹시 유급이여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유급휴직이여도 퇴사시 실업급여문제가 젤 궁금합니다

1년에2개월이상70퍼밑으로받으면

자발적퇴사라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발 알려주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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