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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테리어18322.06.27

유급휴직중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여행업종에 종사중이며 코로나가 터진 제작년부터

유무급을 병행하면서 재직중입니다

유급시에는70퍼 무급시50퍼(2개월이상)

중간중간 주2일출근 근무한적이있고.

다음달 2022.7월에복직하여1개월근무하기로했으나

8월에는 또 유무급이 미정인상태입니다

한달씩 근무가 정해지니 고정생활비도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8월에 혹시 유급이여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유급휴직이여도 퇴사시 실업급여문제가 젤 궁금합니다

1년에2개월이상70퍼밑으로받으면

자발적퇴사라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제발 알려주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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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월에는 또 유무급이 미정인상태입니다

    한달씩 근무가 정해지니 고정생활비도

    어려워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8월에 혹시 유급이여도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휴업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실시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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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할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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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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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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