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가운데 대표이사 가 아닌 대표사원 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외부 노무법인에게 대리위임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급금이 확정, 발생된 것이 아니며 확인을 위한 컨설팅 요청 초기단계입니다.)
위임신고서 상의 대리인 인감을 날인하여 노무법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날인된 대리인 인감이 제가 알고 있는 인감과 조금 상이하여 노무법인쪽에서는 이리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것 인지 확인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원 안의 원에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감에는 대표사원이라고 명시 되어있어요.)
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요청을 드려도 실례가 되는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권이 인정되는 사원으로, 합명회사의 각 사원 및 합자회사의 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 양회사의 의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대표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사원은 합명 회사(合名會社)나 합자 회사(合資會社)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업무 집행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원 안의 원에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감에는 대표사원이라고 명시 되어있어요.)
-> 대표사원 용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대표사원의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합명 회사(合名會社)나 합자 회사(合資會社)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업무 집행 사원을 의미합니다.
노무법인은 공인노무사법상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원은 단순히 회사의 일반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계 법률상 대표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감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대표사원이라 하여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걱정되신다면 인감증명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이 유달리 대표사원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나, 대표사원도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