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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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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가운데 대표이사 가 아닌 대표사원 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외부 노무법인에게 대리위임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환급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환급금이 확정, 발생된 것이 아니며 확인을 위한 컨설팅 요청 초기단계입니다.)

위임신고서 상의 대리인 인감을 날인하여 노무법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날인된 대리인 인감이 제가 알고 있는 인감과 조금 상이하여 노무법인쪽에서는 이리 사용하시는 것이

맞는것 인지 확인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원 안의 원에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감에는 대표사원이라고 명시 되어있어요.)

혹,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요청을 드려도 실례가 되는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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