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22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증거(대화내용, 계좌)는 당시 모아 둔 상태입니다
1년 뒤(25년) 성인이 된 후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금은 40만원 소액으로 돈은 못돌려받더라도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회복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가 된 상황이시므로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사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3년 전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를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