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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펭귄70
럭셔리한펭귄7024.02.08

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년 전(22년)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고 증거(대화내용, 계좌)는 당시 모아 둔 상태입니다

1년 뒤(25년) 성인이 된 후 고소를 진행하려 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해금은 40만원 소액으로 돈은 못돌려받더라도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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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회복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가 된 상황이시므로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범죄피해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성인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사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3년 전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를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