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푸른상괭이255
푸른상괭이255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4년간 직장생활 후 퇴사하고 친인척(외삼촌)분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한다고 하셔서

한달반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바쁜 시즌이 끝나서 이제 저도 다른 구직활동을 할 계획인데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비동거친인척입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친인척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계약직 알바후 수급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거하는 친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근로자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요약카드, 급여명세서, 출퇴근명부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