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4년간 직장생활 후 퇴사하고 친인척(외삼촌)분의 회사에서 단기계약직 알바를 구한다고 하셔서
한달반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바쁜 시즌이 끝나서 이제 저도 다른 구직활동을 할 계획인데 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비동거친인척입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친인척 회사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물론 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인척은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기계약직 알바후 수급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거하는 친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근로자가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요약카드, 급여명세서, 출퇴근명부 등의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