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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화려한바다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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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5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 기사입니다 . 저희 병원이 공휴일에 당직을 서게 되었을 경우 기본급+당직비가 들어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휴무수당이라고 해서 더 들어오구요 이렇게 되면 당직 하는 사람은 당직 안하는 사람보다 급여적인 부분이 더 적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대 당직하는 사람은 원래 출근 하는 거라서 휴무수당이 안들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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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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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용 작성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휴무수당이라고 지급된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어제도 답을 하여 드렸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특정금액을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직을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 5. 28. 근로개선정책과 3090).

    이에, 질문자님의 당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휴일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