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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장엄한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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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2일차 퇴직 (근로계약서 안씀)

직접 입사해보니 교육도 없었고 사수도 없이 업무지시와 인터넷 서치만 하는 게 .. 본인과 업무 둘 다 안맞다고 생각하여 퇴직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않았구요.. 당일통보 해도되나요? 또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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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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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퇴사는 문제가 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인력공백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1개월 전 사직의사를 표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사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수용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용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처리가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다면 회사에 이야기 후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 무단퇴사가 문제되지만 실제

    이틀만 일한 직원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니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