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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치과에 10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시험관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다니면서 시험관하기 힘들 것이고 평소에 건강한편이 아니니까 더 어려울 거라고..

본인이 원하면 일 다니면서 병행할것인지,

시험관에만 집중할것인지(일 그만두고)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도 퇴사권유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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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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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과 시험관을 병행하던지를 귀하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다닐지, 시험관에만 집중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다닌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퇴사를 이야기 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이므로 퇴사권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선택하여

    통보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해달라고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는 계속근로의 선택지가 있어서 퇴사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원에 귀 근로자와의 대화를 근거 삼아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해당 인원의 개인사정, 회사 적응도, 질병, 과실, 역량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의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