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유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치과에 10개월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시험관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다니면서 시험관하기 힘들 것이고 평소에 건강한편이 아니니까 더 어려울 거라고..
본인이 원하면 일 다니면서 병행할것인지,
시험관에만 집중할것인지(일 그만두고) 정해서 알려달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도 퇴사권유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과 시험관을 병행하던지를 귀하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속 다닐지, 시험관에만 집중할 것인지 선택지를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다닌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 상황에서 퇴사를 이야기 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선택권을 주는 부분이므로 퇴사권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선택하여
통보후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원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해달라고 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는 계속근로의 선택지가 있어서 퇴사권유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원에 귀 근로자와의 대화를 근거 삼아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권고사직의 경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면, 해당 인원의 개인사정, 회사 적응도, 질병, 과실, 역량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행해지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근로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기때문에 시험관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것인지는 고용센터의 추가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