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몰수 :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
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경우는 뭘 압수하는건가요? 그럼 압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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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를 이루는 물건등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폐기처분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 증 제1 내지 16호증이 뭔지 알 수 없어 무엇을 압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 1호증 내지 16호증이 국가에 압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국가에 귀속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된 물품 증 위 기재한 것들을 몰수하여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그중에 피해자의 물품이 있다면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6번까지의 증거가 될 물건이 압수된 것이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압수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압수된 것은 검찰서에 일단 보관하며 추후 몰수되거나 피해자의 물건이라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