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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노루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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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선고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몰수 :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증

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경우는 뭘 압수하는건가요? 그럼 압수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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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를 이루는 물건등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폐기처분하며, 기재된 내용만으로 증 제1 내지 16호증이 뭔지 알 수 없어 무엇을 압수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사용되거나 관련된 증거 1호증 내지 16호증이 국가에 압수된다는 의미입니다. 몰수 판결이 선고되면 국가에 귀속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된 물품 증 위 기재한 것들을 몰수하여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그중에 피해자의 물품이 있다면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6번까지의 증거가 될 물건이 압수된 것이며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물건이 압수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압수된 것은 검찰서에 일단 보관하며 추후 몰수되거나 피해자의 물건이라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