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8월 1일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 24년 3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25년 1월 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회사에는 8개월 근무하였고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24년에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상태인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도 퇴직적립금을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간주되므로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 충족된 이상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