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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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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3년 8월 1일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 24년 3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후 25년 1월 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회사에는 8개월 근무하였고

육아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24년에 적립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상태인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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