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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져의 심리학
씨져의 심리학24.03.07

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500만원을 공증받았는데, 사실은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추후에 200만원을 더 빌릴 수도 있어서 공증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후에 200만원을 더 빌리지는 않았고, 계좌 송금내역은 300만원 빌린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 받은 5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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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대여금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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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에 기해 청구하여도 실제로 빌린 돈을 가지고 항변한다면 압류나 집행이 제한될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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