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500만원을 공증받았는데, 사실은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추후에 200만원을 더 빌릴 수도 있어서 공증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후에 200만원을 더 빌리지는 않았고, 계좌 송금내역은 300만원 빌린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 받은 5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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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후 대여금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500만원의 대여금을 주장하는 경우 반대되는 증거 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증에 기해 청구하여도 실제로 빌린 돈을 가지고 항변한다면 압류나 집행이 제한될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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