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500만원을 공증받았는데, 사실은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추후에 200만원을 더 빌릴 수도 있어서 공증은 그렇게 받았는데, 이후에 200만원을 더 빌리지는 않았고, 계좌 송금내역은 300만원 빌린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증 받은 500만원 내에서 300만원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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