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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살짝쿵강력한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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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회사 비품을 당근마켙에

올려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9월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위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봉 3개월 처분과 성과급 1년 제외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판매하여 개인 운용한 대금

120만원은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오늘 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1월 12일에

출석일자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회사와의 횡령금액을 스스로 계좌를

확인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한 결과

120만원이라고 제출한것보다 많은 300만원 가량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등을 통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고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누락 금액이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형사 책임이 중대하게 가중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수사 전에 스스로 정정하고 추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범의 인정 여부보다 사후 회복과 태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미 회사 내부에서 징계가 있었고, 손해금 일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한 사정은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한 상태에서 책임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금액 산정 착오가 고의적 축소로 보이지 않는다면 별도의 허위 진술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조사 과정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 실제 금액이 확인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때 최초 제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보다, 차이를 인지한 시점에 즉시 추가 사실을 밝히고 정산 근거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된 자료를 준비해 자발적 정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회사 측 설명 및 후속 조치
      회사에는 금액 산정 과정에서의 착오 가능성과 추가 확인 결과를 먼저 설명하고, 부족분이 있다면 즉시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일관되게 평가됩니다. 방어 논리는 사실 축소가 아니라 투명한 정리와 책임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 해당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미리 회사측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