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회사 비품을 당근마켙에
올려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9월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경위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봉 3개월 처분과 성과급 1년 제외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판매하여 개인 운용한 대금
120만원은 전액 변제 하였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오늘 형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아 1월 12일에
출석일자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회사와의 횡령금액을 스스로 계좌를
확인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분이 있을수도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한 결과
120만원이라고 제출한것보다 많은 300만원 가량이
될수도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추적등을 통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두렵고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