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하였고 같이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가해자쪽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하게되면 민사소송은 못하나요? 합의를 할때 민사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소송은 고소장 접수가 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고소장 접수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할 때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부분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한 뒤에 고소를 취하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적용범죄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한 고소인의 고소취하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의 대상을 형사 합의 민사 합의를 한 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민사에 대한 부제소 합의 (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손해의 입증 등 모두 질문자 측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고 일정한 수준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