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신사업이분사될경우 모회사에 남을수있나요
신사업이 일부분사되어 독립법인으로 떨어져나갈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모회사에 남는것으로 주장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분사되어 나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