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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1.10

회사가 신사업이분사될경우 모회사에 남을수있나요

신사업이 일부분사되어 독립법인으로 떨어져나갈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모회사에 남는것으로 주장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분사되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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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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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임의로 옮기는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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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사의 경우 근로자를 전적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회사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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