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신사업이분사될경우 모회사에 남을수있나요
신사업이 일부분사되어 독립법인으로 떨어져나갈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모회사에 남는것으로 주장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분사되어 나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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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기업이 분사를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모기업과 소속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는 분사소속 근로자로 신분이 변경됩니다(근기 68207-1311, 2000.4.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자회사로 적을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임의로 옮기는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사의 경우 근로자를 전적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원래 회사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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