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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센스있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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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보일러 수리로 집주인 연락두절 문의드립니다.

보증금200/월40 3개월 단기월세로 살다가 7월28일에 이사나가는데 하필 보일러에 숫자뜨고 온수가 안됩니다 ㅠㅠ

인터넷보고 하란대로 했더니 잘되는거 같다가 다시 오류나서 기사불러서 수리해야할거같은데 집주인이 연락안돼요....

전화 계속해도 안받고 문자남겨도 답장없고 카톡은 읽고 답이 없어요

이제 2달 된 애기가 있어서 온수를 꼭 써야하는데

수리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비용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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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단기 월세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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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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