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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3.11.17

아청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포함되어있는 상영물을 소지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법이 적용되는 상영물 스트리밍도 아청법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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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 상영물 스트리밍도 역시 아청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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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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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2.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시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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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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