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포함되어있는 상영물을 소지했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아동 청소년 법이 적용되는 상영물 스트리밍도 아청법 적용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는 상영물 스트리밍도 역시 아청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도 처벌받습니다.
2020. 6. 2. 아청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한 경우에도 시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물의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도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