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는데 확정된 상황이 맞나요?
제가 원고입니다.
최근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했고 판결문 확인했는데요,
소송 접수 당시 피고가 교도소에 있었는데, 판결문 송달 때 수취인 불명인거 보니 나왔나봐요?
피고에게 아직 송달이 안된 상황 같은데, 그럼 원고 승소인게 아직 확정이 아닌건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저기 수리부분에 제소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했단 뜻인가요?
그리고 제가 민사소송 승소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절차로는 무얼할수 있나요?
강제집행과 압류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