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 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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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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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도망갔어도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월급을 주는 건 아니죠.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면 됩니다.
일단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 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가족이 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