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요새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제법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입사 동기가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자 특약사항에 대해서 어쩌고 말을 하던데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에게 있어서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을 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표준계약서란 것은 거래 일반에 통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거래의 특성에 맞춰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속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시기라던지, 월세가 발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기재한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부동산계약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어떠한 내용을 당사자 협의하여 특약하는 것으로,
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이나 담보, 위험부담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전세사기가 문제된 이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그 계약의 정지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