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킬 것, 그로써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동조의 법문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 위 요건에 충족되는 사유를 모두 기재해야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금에 배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한다면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기망행위 인정이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