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국내에 출원하면 국내 한정으로 그 효과가 있는것인가요? 만약 해외 출원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
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
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
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
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
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국내외 등록유무와 상관없이 보호되나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은 국내 또는 국외 각국에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되는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해외 출원이 국내 출원을 기초로 한 경우라면 조약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경과하고 국내출원이 공개된 이후 동일 발명을 출원하여 해외에서 등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량발명이라면 각국의 진보성등 특허등록요건 충족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