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자인데요..수숩1개월차직원이장염으로2틀오늘은코로나로 마스크쓰고출근하냐고하길래. 좀아프다고.그럼쉬고 무급휴가라고햇는데맞는지요..?
2년된직원도5월에 코로나로 2틀쉬었는데..년차대신사용이나 무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결근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나 병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해 유급 무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2가지 사례 모두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장염, 코로나 감염 등 병가는 노동법이 정한바가 없기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내 규정으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