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유급휴가 소멸 또는 이월이 가능한지?
2023년 3월에 휴직 예정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에 발생한 연차를 이월 해서 복직 시점에 받으려고 하는데 휴직을 3년 간 쓰게 되면 누적해서 이월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참고로 휴직기간 모두 근로로 인정됨)
2023년 발생연차15개
2024년 발생연차 15+15 = 30개
2025년 발생연차 15+15+16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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