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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휴직한 근로자 연차 계산

사업장 근로자 중에

2019/9/23에 입사 한 근로자가 있는데

2022/9/30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분이 2022/5/1-2022/7/30 휴직을 햇습니다

(무급으로 쉬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퇴직전 삼개월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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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9.30.까지 근무할 예정이라면, 2022.7.1.~2022.9.30. 3개월 기간 중 휴직기간 30일(2022.7.1.~7.30.)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62일(2022.7.31.~2022.9.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평균임금 계산에 대한 질문이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달할 경우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