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저는 자영업 업체를 몇 곳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두 곳의 업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에어컨 시공을 하였는데,
에어컨 시공업자가 저에게 동업?을 제시해왔습니다.
에어컨 시공업자가 당근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에어컨 매물을 검색하여 저에게 전달하면
제가 대금을 지급하여 구매하고, 시공업자가 자신의 영업 인프라를 통하여 재판매 및 시공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동업을 제시하여 왔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동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몇 건의 일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시공업자가 전달한 당근 에어컨 판매자에게 제가 연락을 취하고,
물품 대금을 제가 판매자에게 이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이 에어컨을 가지고 가서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서두가 길어 쟁점만 정리하자면,
에어컨 판매 및 시공 동업자가 제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에어컨을 가지고 잠적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동업관계에서 그 약속을 위반하고 물건을 가져가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업관계에서 상대방은 해당 에어컨을 가지고 설치 후 그 대금을 분배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가지고 잠적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