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조만간 가입 해야하는데 차수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6월에 자동차 보험 만기입니다.
제가 5년 정도 무사고였는데
작년 11월에 차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주유구 쪽에 차가 움푹 들어가고 도장도 벗겨진걸 발견했습니다.
차를 타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도장 까진 곳에 녹도 슬었길래 덴트샵에 가봤는데요.
거기서 자기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보험 맡겨서 정비 공장에 보내는게 낫다고 하거든요
작년 11월에 차 사고가 나서 어차피 무사고 할인은 안 될거고 지금 보험료 계산이 되니깐
자동차 보험가입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것이고 할증도 추가로 안 붙을테니
보험처리를 해서 수리를 받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새로 가입 한 다음에는 무사고 사라지고 할증도 생길테니깐요...
만약 이번에 수리를 하면 내년 자동차 보험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고 이력은 3년 보관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고치면 고친 것부터 사고로 계산하는건가요?
보험료 책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번에 수리를 하면 내년 자동차 보험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 해당 사고처리를 할 경우 이번에 갱신시에는 할증이 안되나 내년 자동차보험 갱신시에 보험료는 일부 할증이 됩니다.
다만, 할증정도는 금번 보험처리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이라면 물적할증이 될 것이고,
200만원 미만이라면 물적할증은 붙지 않으나,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은 3년 보관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고치면 고친 것부터 사고로 계산하는건가요?
: 네, 해당 사고처리시 위와 같이 사고처리 건수로 처리가 되어 3년간 할인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갱신 직전 3개월까지 산정하여 갱신이 됩니다.
이번에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갱신 때에 3년간 사고 2건이 되어 할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만약 11월 사고의 보험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입 또는 이번 수리를 보험 처리한 후 다음 갱신 전에
환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치 않는 경우 다음 갱신 때에는 현재 보험료 대비하여 30% 이상 할증된 보험료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