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가 안과 관련 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되어 그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며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사무직 근로자가 눈과 관련된 질환을 얻게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로서 안구건조증, 충혈, 근시, 굴절 등의 안과 질환이 발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모니터를 보는 시간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안과 관련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인정 받으시기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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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서 만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는 없고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하여 안과 관련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과도하게 눈을 혹사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안과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안과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