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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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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가 안과 관련 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되어 그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며 눈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사무직 근로자가 눈과 관련된 질환을 얻게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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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로서 안구건조증, 충혈, 근시, 굴절 등의 안과 질환이 발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모니터를 보는 시간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안과 관련 질환과 업무 연관성을 인정 받아야 하는데, 인정 받으시기 어려우시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만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서 만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는 없고 질문자님이 업무로 인하여 안과 관련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되어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가 과도하게 눈을 혹사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의 안과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안과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