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의 일방적인 공사중단과 공사비용요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출을 내고 집을 사서 잔금을 치루자마자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공사 업체를 선별해서 3개월 전부터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사 일주일 전 문자로 비용을 올려달래서 알겠으니 그 이상은 공사 진행 어렵다 했고 업체도 알았다고 했고요
근데 공사 첫날 공사 중에 또 비용을 올리길래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는 이유였고
제가 해달라는 인테리어 항목은 한두개씩 못한다며 우는 소리만 하고 참고로 돈은 올라가고 못하는건 많아지고..
다음날 또 한번 비용 올리긴 어렵다며 공사 시작 전 금액으로 해달라 전화를 했더니 공사를 접을테니 하루 공사한 비용을 달라며 150만원을 부릅니다 (인건비, 자재비, 폐기물, 주유 및 식사비)
화장실은 다 철거 된 상태고 입금을 안해주면 다른 업체들도 공사 못하게 막는다며 협박을 하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오히려 지금 저는 입주도 밀리고 대출이자는 나가고 현 거주지 월세도 나가고
다른 업체 알아봐서 100만원 더 비싸게 계약이 될듯한데 제가 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업체에서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등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질문자님께 발생한 손해가 훨씬 중하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입금을 안하면 다른 업체들 공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