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 이유와 뱉어내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도 있고 다시 뱉어내는 것도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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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내가 1년간 내가 낸 세금(=월급받을때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의 합계와 실제 냈어야할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 환급, 후자가 큰 경우 뱉어내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점에 소득세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에서 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 반영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공제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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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자 급여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존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발생한 총 급여 및 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뒤, 해당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구인원 및 월 소득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간이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죠.
1년치 수입을 정산할경우 예상소득보다 실제수입이 더 크면 더 내야하고, 아니면 더 돌려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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