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누나한데 돈을 빌려 줬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작년 아는 누나한데 1500만원 정도 빌려줘는데 올해 중순에 사망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빌린 돈 준다고 하였고 차용증 및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친하다 보니 차용증 내용 중 무이자 로 하였습니다.
올해 만나면 언제 갚을 건지 이야기도 하고 전화 하면서도 빌린도 언제 상황 할것냐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조만간 갚을 것이다 라는 답변만 할뿐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중순 갑자기 집안에서 돌았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남편분한데 직접 말하기 그래서 일주일 후에 연락한고 하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지난 후 남편 분한데 문자로 차용증 및 통장 내역 정리 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몇칠 지나도 안보고 해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계속 연이어 연락 하니 결국 받았습니다.
몇 마디 하지도 않고 문자 보시면 연락 다시 해달라고 하였는데 연락 한번 하지도 않습니다.
전 답답한 마음에 몇번 연락 해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돌았가신 누나 오빠분 한데 연락 하여 내용 설명하였고 오빠분은 답답한 심정 이해 하나
그렇다고 자기가 그 빛을 갚지 못하니 알았어 하라는 답변 입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저 또한 직장 당기면서 몇년 동안 꾸준히 모은돈 이라서 넘 힘듭니다.
차후에 연락을 해도 폰 받지도 않고 어떻해야 그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독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남편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남편과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해결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그 내용을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