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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멋돼지26
공손한멋돼지2623.09.11

임시공휴일 교대근무 비번자 대체 휴무

교대근무 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시

수당 나온다고 합니다.

비번자는 수당도 유급휴가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대체휴일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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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법상 공휴일을 유급화한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기왕에 쉬는 근로자는 이미 휴식권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부러 당번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이 아닌 한 비번일에 추가 보상이 없음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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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 2일 중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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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휴일이고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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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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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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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쉬는 날인데 이 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비번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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