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임시공휴일 주,야간 근무시
수당 나온다고 합니다.
비번자는 수당도 유급휴가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대체휴일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법상 공휴일을 유급화한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취지입니다.
기왕에 쉬는 근로자는 이미 휴식권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일부러 당번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등으로 부당한 상황이 아닌 한 비번일에 추가 보상이 없음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번일 2일 중 1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일은 휴일이고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번일이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쉬는 날인데 이 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비번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