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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1.11.22

민사재판 판사님에게 부탁글 진정서인가요?

인터넷보니 탄원서는 형사재판에 쓴다고하고

민사재판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저희 어머니 부동산에 관련하여 임대인끼리

민사소송이 생겼는데 어머니가 최근에

뇌경색으로 회복중인데도

찾아와서 증인세우려고 민사재판에서

주장을 하네요.

어머니가 사시나무 떨듯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이경우 본인들 싸움에 어머니를 어떻게든 엮어서

자기들 이득을 챙기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못들어가고 그만하라고

도피까지 하셨고 경찰에 전화하니 접근금지신청하라는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네요.

그것도 바로 금지가 안되거나 하면

어머니가 아픈 몸에 고통스러우신데요.

해당 민사재판 판사님께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알리고 재판도 좋지만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정서를 넣는가요?

특별한 양식이나 서류가 있나요?

있다면 서류접수나 우편으로 판사님에게

보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판사님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십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정도만 알고

증인으로 부적합하다 (뇌졸증 치료증 가끔 실언)

어떻게 판사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소송자들이 멈추게 할수 있을까요,

또한 이 사실을 억지부리고 증거 강요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을

판사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들 방법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어떤서류를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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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어머님의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탄원서나 진정서 등의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관련 사건번호 나 재판부를 기재하여 법원에 우편으로 송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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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불버행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이고, 탄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탄원서 제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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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탄원서나 진정서나 그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라고 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출하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관련해서는 법원 민원실 등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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