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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2명이 한 팀이되어 일을 하다가 진도가 늦다는 이유로 오전에 퇴출당했습니다ㆍ일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

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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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용직으로 2명이 한조가되어 신축현장 아파트계단청소일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ㆍ

    5시간일을 했는데 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답변]

    물론입니다.

    근로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어떻든 간에 일을 한만큼만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근로관계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하나, 실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일하더라도,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달라고 요구하세요.

    적어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지급하기로 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