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장님과 알바 면접을 볼 때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곧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하셔서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바뀌시면 원래 사장님과 일한다고 한 구두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면접 때 말한 기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서 6개월 근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꼭 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체결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약정한 근무기간도 지키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달라졌으니 원한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했어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든 하지 않았든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할 때 퇴사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이전 사장님 사이에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를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장님에게 고용이 승계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반드시 꼭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