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1년 병원에서 근무후 2개월후 필라테스센터로 이직해 3개월 다녔습니다.
필테센터에서는 사대보험은 하지않고 3.3프로 세금공제만 내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표가 도망가서 임금체불 및 직장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권고사직
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3.3% 근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