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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보석새270
되알진보석새27022.05.10

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절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패드립과 심한 수준의 욕설을 썼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제가 먼저 실명과 전화번호를 올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처벌 할 수 있죠?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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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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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일이 일어나지 전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밝혀 특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형사미성년자(만14세)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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