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일이 일어나지 전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밝혀 특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형사미성년자(만14세)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