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이버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절 모욕하는 글을 올리고 지속적으로 패드립과 심한 수준의 욕설을 썼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고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제가 먼저 실명과 전화번호를 올려야 하나요? 어떻게 하면 처벌 할 수 있죠?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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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 정도가 공개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일이 일어나지 전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밝혀 특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형사미성년자(만14세)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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