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일주일 격리마치고 돌아왔는데
기존 보유연차가 모자라서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번달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코로나기간 전부 무급사용하고 연차비를 정산받는게 나을지
연차소진하고 하루만 무급 사용할지 애매합니다. 무급쓰면 급여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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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차휴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회사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정할 수 있음)
지금 무급을 사용하나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무급으로 하나 연차 사용하나,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주휴수당은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