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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4.25

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코로나 19로 일주일 격리마치고 돌아왔는데

기존 보유연차가 모자라서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번달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코로나기간 전부 무급사용하고 연차비를 정산받는게 나을지

연차소진하고 하루만 무급 사용할지 애매합니다. 무급쓰면 급여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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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코로나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나 이틀 무급처리가 되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무급처리하는 부분과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하루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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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영향이 많다/적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월급이 얼마이고 무급휴가 며칠을 쓰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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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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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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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약 일주일정도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일할계산 시 5일치 급여가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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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금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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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하고 하루만 무급 사용할지 애매합니다. 무급쓰면 급여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무급써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될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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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로 일주일 격리마치고 돌아왔는데

    기존 보유연차가 모자라서 하루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번달말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코로나기간 전부 무급사용하고 연차비를 정산받는게 나을지

    연차소진하고 하루만 무급 사용할지 애매합니다. 무급쓰면 급여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

    네. 연차휴가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먼저 회사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정할 수 있음)

    지금 무급을 사용하나 나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무급으로 하나 연차 사용하나, 주휴수당 미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임. 주휴수당은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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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여부와 연차사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무급처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면 문제되겠으나,

    80% 출근율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비를 받으시는 것과, 무급휴무일에 유급처리되는 급여는 비슷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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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과 무급으로 처리한 후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급휴가 사용 또는 연차휴가 일부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없으면 주휴수당 1일분이 차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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