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무용 가위로 직접적인 가해는 없었지만 위협을 주는 행위만으로 아동학대인가요? 예를들어 가위로 찌를려는 행위만 하고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사중으로 들어갔는데 수사중지를 시키면 가해자는 어떡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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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 아동에 대하여 가위를 통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수사중지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수사중지가 된다면 가해자는 수사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협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찌르려는 행위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지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반대의사를 하셔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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