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무용 가위로 직접적인 가해는 없었지만 위협을 주는 행위만으로 아동학대인가요? 예를들어 가위로 찌를려는 행위만 하고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사중으로 들어갔는데 수사중지를 시키면 가해자는 어떡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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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2. 아동에 대하여 가위를 통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수사중지 사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수사중지가 된다면 가해자는 수사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위협을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찌르려는 행위라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중지되면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중지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반대의사를 하셔도 수사는 계속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