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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27

폭행은 없어도 둔기 같은 것으로 위협받은 것도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는데

골프채를 꺼내서 폭행하려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무마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황이 종결된 이후에

따로 협박죄나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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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둔기 같은 것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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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하려는 행위 만으로는 폭행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폭행하려는 듯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로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포섭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골프채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두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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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골프채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지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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