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1년간의 법인의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 및 수익 등에 대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 자체 경리팀에서 법인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무신고 안내문을 발송
한 이후 계속 무신고한 경우 해당 본점 등의 사업장을 현장 확인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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