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높은 시급을 받아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3시간씩 주 5일 50-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면접당시 사장님께서 제 능력배경에 따라 원래 공고에 올려진 시급 15,000원에서 1,000원을 올려 시급 16,000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공고를 캡쳐해놓았는데 주휴포함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주휴수당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시급 16,000원 / 주휴수당 x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따로 시간내 쓰지 않고 바쁜 시간에 오셔서 불러주시는대로 작성하여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x 는 기억을 합니다.
이후 제가 딱 15시간 이상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다‘ 라고 하시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제 시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보다 높은 시급이라고 계산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중 그런 경험의 후기를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하나만 작성하여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저도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3)번의 경우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노동청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이나 3.3%, 4대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월급은 제가 일한만큼 전부 주십니다. 제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으니 주휴수당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채용 공고 당시 사장님이 하시던 업체의 다른 이름인 A 라는 으로 공고를 올려놓으셨는데, 사장님이 뽑으실 때는 A라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B를 시작하셔서 제가 일하게 된 곳은 B였습니다. 그럼 공고 내역 캡쳐가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시급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겠습니다.
최저 시급 이상이라도 주휴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용받기로 한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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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