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준다해놓고 안주고있습니다.
5인미만 제조업체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기록되어있고..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라는 녹취도 있으나..회사는 우리가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주고있습니다.
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잠이안옵니다.
젊은넘들이. 하는 회사가 양아치집단이라..
같이일햇던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하고있는데
어찌대처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합의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5인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셔야 할 듯 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법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므로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5인 미만이어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지급의무가 법상 없으므로 만약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한 바가 있고 증명이 가능하다면 민사적(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요건(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하면 5인 미만여부와 없이
청구권이 발생하니 추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